공급자대표로 ‘병협‧약사회‧간협‧한의협‧치협’ 등 참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 참여없이 출범한다. 활동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의료개혁특위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공급자 단체 및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15명,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25일부터 오는 2025년 4월 24일까지 1년이다.
공급자단체에선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수요자단체에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경제. 법률분야 전문가 5명과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한편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중 특위로 논의가 넘어간 과제는 ▲인턴제 개선 ▲업무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미용 의료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해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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