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열리는 2개 공판 ‘조용히 집중’
경찰, 신속항원검사한 한의사 '불송치' 결정
한의협 "경찰 판단 당연, 재판부 판결도 기대"
대한한의사협회가 오는 20일 예정된 공판 2건에 주목하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보조적 진단’ 사용과 ‘공중보건상 위해’ 여부에 대한 파기환송심 외에도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위성을 증명하는 공판도 같은 날 예정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한의계는 이 두 건의 재판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주체가 될 경우 새로운 활로 모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의협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초음파 진단기기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함구하기로 했다. 조용히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하지만 소송에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서울강남경찰서가 ‘혐의 없음’으로 통보하자 이 결과가 관련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의협은 한의사들도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의사들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양성자를 등록했다. 하지만 곧 해당 시스템 접속 권한이 차단됐고, 한의사가 등록한 양성자는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공판이 오는 20일 진행된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공판에 앞서 서울강남경찰서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통보하자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정당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한의사의 의료행위 등에 비춰 보더라도 이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답변이 영향을 미쳤다. 질병청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기관을 한의원으로 확대하지 않는 게 규정상 한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감염병예방법에는 한의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감염병을 예방·관리해야 할 의료인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강남경찰서의 이같은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런 법 정신에 맞춰 재판부도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은 국민 보건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용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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