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 “불합리한 평가지표·상대평가 개편돼야”
심평원 강중구 원장, 평가 개선 위한 요양병원 4곳 현장방문 예정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일부 요양병원들의 적정성평가 대비 ‘족집게 과외’ 지적에 대한 해결책으로 불합리한 평가지표와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 방식 전면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컨설팅 업체의 족집게 과외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지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들이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로부터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컨실팅 업체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동영상을 입수해 국감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남 회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지표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등급은 가산, 하위 등급은 폐업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혹독한 감산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양심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을 연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1~30%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했다.

반면 종합점수 하위 5%에 대해서는 의사등급과 간호등급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환류 처분했다.

지난 6월 초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요양병원 604곳이 질 지원금으로 623억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았지만 하위 5%에 해당하는 51곳은 2분기 동안 환류 처분을 당했다.

요양병원협회가 문제 삼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이다.

남 회장은 “상당수 환자가 욕창이 발생한 상태에서 입원하고 노인환자 특성상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평가를 하다보니 1명이라도 생기면 하위 50%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 통증이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개선할 수 없는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 적정성평가 구조”라고 했다.

이에 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수가 가감 지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 전환, 평가지표 개선 등의 대책마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했고, 문제를 인식한 심평원도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남 회장은 “심평원도 평가지표부터 잘못됐다고 인정했다”며 “심평원 강중구 회장이 실무자들과 앞으로 (적정성평가 개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현장방문을 직접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충족 여부를 절대 평가한다면 전국 모든 요양병원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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