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의료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다양한 의료기관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사진제공: 게티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다양한 의료기관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사진제공: 게티이미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의료기관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에 명시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가지가 있다”며 “이러한 평가제도는 평가기관이 다양해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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