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연루에 선제 대응…중윤위 회부 준비
"자율징계권 없지만 할 수 있는 최선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6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는 6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의사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 고발과 함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도 준비하고 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 황찬하 변호사는 6일 대검찰청에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회원 불법 행위에 선제 대응한다는 취지다.

중윤위 회부는 수사기관을 통해 대상자 신원이 특정되면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회원의 의료법 위반이나 비윤리 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징계권이 없다.

이 부회장은 "의협은 자율징계권이 없다. (중윤위에 부쳐 징계하려고 해도) 의사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전 이사는 "변호사는 (변협에) 조사권이 법에 규정돼 있어 어느 정도 자율정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이런 기초적인 절차도 안 돼 있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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