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윤리위에 최고 수위 징계 촉구
“범죄 혐의 인지해도 제재 어려워”
대한의사협회가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A씨는 조폭 브로커와 손잡고 ‘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한 척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12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류인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투약한 상태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의협은 7일 중앙윤리위원회에 A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의료관계법령과 의사윤리를 위반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판단과 엄정한 처분을 내리겠다”며 “이를 통해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의업을 이어가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A씨의 범죄 혐의를 인지했지만 “신상을 파악하고 직접적이고도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현재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특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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