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복지부, 의료면허 재교부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마약 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 10명 중 3명은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 총 33명 중 27.2%인 9명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자료제공: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반면 같은 기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간호사의 경우 2명 모두 면허 재교부 승인이 불승인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의료면허 재교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 의원은 "면허 재교부 승인은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과반인 5명 이상이 재교부 의견을 내면 면허 재교부를 승인하는데 소위원회 구성원 중 다수가 전·현직 의료진으로 구성됐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공정성 논란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문제점 파악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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