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주최 토론회서 마약류관리법 등 개정 필요성 제기
김종호 교수 "자신과 환자 위험에 빠뜨릴 수도…제한 필요"
의협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적극 관리 중, 필요 시 고발”
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 의사 모두가 오남용은 아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3년간 매년 약 8,000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자가처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자료를 분석해 최근 3년여간 매년 전체 의사(치과의사 포함)의 11.0%에 해당하는 약 8,000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자가처방했다고 밝혔다. 자가처방 의사 4명 중 1명은 3년 5개월의 기간 중 3년 이상 자가처방을 반복해 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는 ‘의사의 자가처방 금지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우선 김 교수는 의사의 자가처방에 관한 해외 규제 현황을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캐다나는 자산이나 가족에게 마약을 포함한 통제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호주 역시 의료위원회 행동강령에 의해 의사가 자신 또는 가족을 치료할 수 없어서 처방도 불가능하며, 영국은 자가처방을 가급적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미국은 주에 따라 규정이 상이한데, 코네티컷주는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의사가 규제된 약을 자신이나 직계 가족에게 처방 또는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의사가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최적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자신과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의사의 자가처방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자가처방의 잠재적 문제는 수년 동안 심각한 문제로 인식돼 왔지만 마땅한 금지나 제재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보건수준은 계속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면서 자가처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의사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자가처방 금지를 위한 감독 권한은 식약처장이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자가처방 금지를 법제화할 때 가능한 방법으로는 ▲자기처방 금지 약물을 미리 정해놓고 해당 약품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방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기처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일정 한도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넘는 경우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의사의 자가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는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처방 금지는 의료법 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등에 약사에게 처방의사와 처방전을 받는 자가 동일인으로 기재된 경우와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처방 분량이 지나치게 이상하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약사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자가처방 금지 규정을 만들 때 해당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은 행정형벌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 내지 법규 내용의 명확성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가처방 위험성에 대해 의사를 교육하는 것이 규제당국의 핵심 역할이자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의사의 자가처방 금지에 관한 입법내용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정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정해진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윤리교육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도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의사가 자신에게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동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가족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는 가족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리처방 여부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추가 행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로이즈 이지영 변호사는 “최근 의사의 마약류 자기 처방이 증가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의사가 마약류 자가처방 남용은 의사 본인에 대한 마약류 중독 우려를 넘어 해당 의사에게 진료받는 환자 건강 위험, 마약류 불법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사의 마약류 자가 처방 제한 필요성이 있지만, 의사 본인과 가족에게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투약하는 행위를 모두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의사 본인에 한해 처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문제지 의사 자가 처방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민 이사는 “마약류와 마약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또한 금기약품과 의료용 마약류 역시 완전히 다른 약”이라며 “금기약은 당연히 (의사도) 복용하면 안되고 이는 형법으로 다스려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 이사는 “(의사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은)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사이트를 통해 통제되고 있다. 자가 처방을 발견하고 있지만 굳이 발표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은 시스템 초기라 발견만하고 있지만 앞으로 관련 행정초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민 이사는 “(의사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 관련) 문제가 있다면 의협에서도 수사 의뢰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자정노력도 하고 있다”며 “(마약류 의약품) 불법 사용이나 오남용은 검경에서 다루면 될 일이다.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 역시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 의사 모두가 오남용은 아니라고 했다.

김 기획관은 “(마약류 의약품을) 자가 처방한다고 해서 의사 수천명 모두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약품을 얼마나 처방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가 처방한다고 중독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관련부서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 의사 중) 처방량이 많은 상위 의사를 계속 쳐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경에 넘기고 그럼 검경에서 다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기획관은 “의사는 전문가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하기 쉽다. 때문에 오남용하는 의사가 있다면 일반인보다 처벌을 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자가 처방문제는 하루아침에 결론내기보다는 계속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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