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자율 정화 의지 재천명…“자율징계권 부여 필요” 강조

대한의사협회가 허위 진단서 발급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 경고에 나섰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가 허위 진단서 발급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 경고에 나섰다(ⓒ청년의사).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보험금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구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경고하며 의료계 자율정화 의지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좀, 손발톱 백선 등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947명의 가짜 환자를 동원, 총 1만1,000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의료계 전체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절차가 신속·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성실히 진료에 임하는 절대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명예가 일부의 일탈행위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의료인 단체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 부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계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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