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일 서울아산병원 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동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지난 2심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정민 기자
jmk02@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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