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체계에서 법원 해석으로 의료기기 허용 옳지 않아"
환자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 방향으로 개선 필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법학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법학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법학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현행 의료법과 이원화 체계를 벗어난 해석을 내놨다는 것이다.

한동대 법학부 신은주 교수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판례의 고찰'에서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으면 면허 외 의료행위이므로 치료 결과 관계없이 무면허 행위로 처벌한다. 이처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환자 손해가 없더라도 무면허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공중위생상 위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초음파 기기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다고 명백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 교수는 "한의사만 의료기기 사용이 일률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석해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이 면허 외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은 법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환자 이익을 우선한다고 해도 현행 의료체계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판단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이원화 체계에서 현재 의료법은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처벌한다.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런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나 의사가 한의학적 방법을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환자 이익을 우선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의료일원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신 교수는 "의료법과 제도는 환자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이원화 체계로 환자 이익이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이원화에서 의료일원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파기환송심 공판을 끝냈다. 오는 8월 24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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