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료체계 뒤엎은 판결" 규탄
"대법원 전합 결정, 한의사 주장과 똑같아"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청년의사).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청년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한 법원 결정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따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18일 규탄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이원화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불러왔다고 했다. 피해자(환자)가 있는데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경시했다면서 앞으로 추가 피해도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법원에 이어) 이번 초음파 관련 파기환송심도 한의사 초음파 사용으로 환자가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참작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을 불러온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엎어버렸다"고 했다.

최근 한의사의 뇌파계와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이어진 만큼 "사실상 사법부가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의료체계 경계를 허물었다"며 "법원은 혼란스러운 의료일원화를 원하는 거냐"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강력하게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려는) 취지"라면서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를 의사만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언급은 한의사들 주장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원의 섣부른 판결로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벼랑 끝에 섰다.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속출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이들의 무면허 의료가 횡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밑도 끝도 없이 '경계를 허물고 중첩된 영역을 인정하라'고 한 바람에 벌어질 아수라장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