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사례조사 결과 발표…환자·보호자·노동자 대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 운영률 28%에 불과
비싼 간병비 등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 고통'을 덜기 위해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전면 확대하고, 간병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3월 실시한 ‘2023 보건의료노동자 사례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례조사는 보건의료노조 각 지부에서 노동자과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대해 묻고 답변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31개 의료기관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기관은 29개였다. 이들 기관의 총 병상 수(1만6,832개) 대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 수는 4,786개(28.43%)였다. 이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률인 28.9%와 비슷한 수치다.
29개 기관 중 전체 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으로 100% 운영하는 곳은 1개소에 불과했으며, 50%가 넘어가는 기관도 6개소뿐이었다. 운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6.33%로, 647병상 중 41병상만을 운영하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장점으로 간병비 부담이 줄고 전문 의료인이 24시간 있어 안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또 ▲보호자가 상주해야 하는 부담 감소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 감소 ▲직장 생활 유지 가능 등도 장점으로 꼽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장점이 많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관 노동자들은 보호자와 간병인을 응대하지 않아도 돼 관련 업무가 감소하다는 점과 인력기준이 일방병동보다 명확해 적정 인력이 지켜지고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개선 방안으로 중증도·질환별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현재 중증도나 질환 구분 없이 병동을 운영하다보니 치료나 처방시 혼돈이 발생하고, 중증도에 따라 간병의 수준이 다르기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식사보조 업무까지 떠맡게 돼 이를 담당한 보조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보건의료노조는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간병이나 간병인 고용 필요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이 24시간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간병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간병국가책임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다. 정부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시행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조사에선 환자와 보호자들은 비싼 간병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환자와 보호자는 하루 평균 10만~17만원 정도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간병비가 더 올랐으며, 환자의 중증도나 비만 상태 등에 따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간병비 부담으로 환자와 보호자 중 일부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치료가 덜 끝난 상태에서 조기 퇴원하기도 했으며, 가족 중 1명이 간병 전담을 위해 퇴사하거나 장기 휴직해 생계 문제가 위태로워진 경우도 있었다. 간병 부담으로 이혼 위기에 다다랐다는 사례도 있었다.
간병비를 지급하지 못한 보호자와 간병인이 병원 내에서 다퉈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반대로 간병인이 더 높은 간병비를 요구하며 환자를 폭행하려던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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