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이유 불명확한 스크린도어 설치 ‘황당’
복지부 “의무 아냐…병원들 부담 갖기 않아도 돼”
보건복지부가 ‘스크린도어 설치’ 조항이 포함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자 병원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굳이 타 병동과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8월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안 시설기준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획하기 위한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고시안 행정예고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하려던 병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22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설치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정책적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한다면 해당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병원이 무엇인가 위반할 것이라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병협은 최근 이같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조항은 기존 지침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며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스크린도어 설치는 기존 지침에도 있던 내용”이라며 “해당 서비스 관련 고시가 없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고시 제정 과정에서 중요 내용을 추려 넣으면서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이후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이슈가 돼 (지침에) 들어갔던 내용으로 (고시안에도)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에서 크게 부담가질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