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필요도에 따른 새로운 모형 필요" 제안도
政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
간병 살인, 간병 이혼 등 간병 부담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병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개초한 토론회에서는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주요하게 거론됐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호 인력의 배치 수준 개선과 간병비 부담 절감, 환자 만족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시작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적 간병율이 2015년 66.8%에서 2018년 61.2%로 감소했다. 또한 사적 간병비 절감액은 2019년 기준 7,000억~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가 9.9명으로 일반 병동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이며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74.5%는 간호등급 수준이 상승됐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인력 배치 기준과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공공병원의 경우 전 병동으로 확대하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동 수 제한에 대한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구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사 위임 불가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개별 병원 간호부가 자체적으로 합의해 업무를 분장하며,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해야 한다”며 “논쟁은 있겠지만 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가산금을 축소하고 성과 평가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한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센티브 지급 구성비를 보면 성과평가 15%, 보고자료 85%”라며 “성과기반 인센티브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병 필요도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외 새로운 모형 필요'
환자단체는 중증 환자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대상 환자가 대부분 경증이나 중등도 질환이기에 중증 환자들은 고액의 간병비를 지급하거나 가족 간병을 해야 한다. 이제는 중증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간병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담보하기 위한 간병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이경이 공공부문수석정책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향상하려면 간호사 수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간호인력이 환자 간호에 전념하고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기관 종별로 동일한 간호관리료와 간호간병료를 지급하지만 간호사 임금은 다른 수준을 보인다. 임금 격차를 줄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새로운 모형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이나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재원기간이 짧은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적합하다”며 “그러나 중증도가 낮은 종합병원·병원은 의료인력보다 간병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의사가 간병 필요도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급여 기준을 만들어 처방하거나 간호등급제에 간병인력 수가를 추가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대상자의 정신 수준, 인지 능력, 보행 능력 등 여러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모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간병 문제 해결에 동감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간병비의 경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중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며 "보험의 경우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시설로 나뉜 만큼 더 복잡하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간병 문제가 단순한 의료서비스가 아니기에 간병의 제도화에 대해 동의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합당하게 진행하려면 우선순위가 마련돼야 한다.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