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중증도, 간호필요도 고려 기준 필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원 기준을 명확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중증도와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그 원인이 불명확한 입원 기준에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입원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감안할 때 중증도와 간호필요도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며 “중증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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