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료계 간 여러 채널로 수정안 논의 이뤄져
실패 원인 ‘비대위 체계 출범vs민주당 당론 때문’ 엇갈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간 모든 범죄를 ‘ 중범죄‧성범죄 등’으로 수정하는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정안은 결국 발의되지 않았는데, 그 배경을 두고 민주당과 의료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면허취소법 수정안 논의는 당 지도부와 교감했던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인사들과 의협 이필수 집행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에서 ‘중범죄‧성범죄 등’으로 수정한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외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이 나서 수정안을 만들어보려는 시도도 있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의료계 입장이 담긴 수정안이 전달됐다.
특히 복지위 소속이 아닌 민주당 한 의원은 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후에도 A시도의사회장과 교감하며 수정안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루트로 진행된 수정안 논의는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그 이유를 놓고 논의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증언이 엇갈린다.
수정안 논의를 지켜본 한 정부측 인사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의료계가 원하는 내용의 수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의협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전면 중단됐다”며 “비대위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수정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수정안이 마련되는 분위기였는데 비대위 출범 후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비대위의 수정안 거부가 최악의 상황을 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면허취소법 수정안을 검토한 것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같이 올라가면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있었지만 의료 특성을 염두에 둔 고민도 필요하다는 내부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의협이 비대위체제로 전환된 후 수정안 협상을 위한 집행부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며 “경험과 인맥이 부족한 비대위가 투쟁일변도의 메세지에만 집중하고 협상 전략은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 결국 비대위체제가 의협 집행부 협상력을 약화시킨 역설적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과 수정안 논의를 직접 진행한 A시도의사회장은 비대위체제 출범이 아닌 민주당 당론 때문에 수정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협 집행부 일원으로 수정안 논의를 진행한 것은 맞다”며 “당시 수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민주당이 ‘면허취소법 원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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