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간호법 발의 후 2년여만에 본회의로
국회 통과 이후에도 대통령 거부권 등 갈등 요소 남아
지난 2021년 3월 발의된 후 2년여 동안 보건의료계를 뒤흔든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27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간호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는 간호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계 큰 논란과 갈등을 부른 간호법은 어떻게 본회의까지 올라왔을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현 국민의힘)은 지난 지난 2021년 3월 간호법을 각각 발의했다.
국회가 간호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다. 지난 2022년 2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만 심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당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각 단체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직역 간 이견만 확인한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한달 정도 앞둔 시점에 갈등이 첨예한 법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두번째 논의는 대선이 끝난 후에 진행됐다. 복지위가 지난 2022년 4월 27일 진행한 법안소위에서 당시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간호법 의결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문구 조정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다만 이날 논의를 통해 ▲간호법 우선 적용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현행 의료법대로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하루 남기고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결국 3개 법안을 병합 심의해 마련한 '간호법(대안)'은 지난 2022년 5월 9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민주당 의원 6명과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하루 남은 상황에서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까지는 해놓는 것이 소임이라는 생각에 국민의힘과 합의없이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소위에 참석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그해 5월 17일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을 논의할 계획이 없었지만 김민석 의원이 추경안 논의 후 간호법 협의를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도중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논의를 강행해 제정법안 축조심의를 통해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법사위 힘겨루기 후 패스트트랙
이렇게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후 여야는 법사위에서 또 다른 힘겨루기를 했다.
법사위가 지난 2022년 5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처리하지는 않은 채 그해 12월까지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자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을 법사위가 오래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통과 기한을 정해 법사위에 전달했다.
법사위는 올해 1월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간호법을 '법안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안소위로 회부했다며 반발했다. 그리고 간호법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복지위는 지난 2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 장기계류 중인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고 간호법은 재적 24명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직회부 요구가 가결됐다.
이어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는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돼 재석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는 간호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까지 제출하며 상정 의지를 밝혔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27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그 사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 중재안까지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간무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당정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간협간호법은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도 간호법 원안대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