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 "여당으로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려에게 간호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며 “의료 전체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최대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간호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해법을 찾기 위한 협의 과정을 공개하며 끝까지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회부된 간호법에 대한 쟁점은 ▲법안 이름이 ‘간호법’이라는 점 ▲지역사회라는 문구 포함 여부 ▲업무범위 등이라면서 지난 11일과 18일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명칭과 지역사회 문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어제(24일) 대한간호협회에 2차 수정안을 제시하는 만남에서 (간협이) 지역사회와 업무범위 문제에 대해 사실상 (중재 전)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며 “너무 완강해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수정 제안하는 것은 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오는 27일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우리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중재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직역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의료계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 부여된 국회 견제 수단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국회는 해당 법안을 재의에 붙이고 이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시 통과된 법은 지체없이 공포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에 재의됐지만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