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복지위서 “대법 판결로 절차 고민”
의원협회 “신의료기술평가 등 모두 무시한 발언” 반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판결에 따라 급여화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 관련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방향을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의사 출신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반발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강 원장을 향해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행위 규정, 신의료기술평가, 급여화를 위한 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무식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 게 아니며 단지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당연히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행위 규정도 안된 상태이며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현대의학적 안전성, 유효성과 한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은 완전히 별개 문제”라며 “경혈, 기의 흐름. 사상체질 등 한의학적 관점에서 초음파 안전성과 유효성을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 행위정의와 신의료기술 등재 후 경제성 평가를 통한 급여화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종양외과학회장, 일산차병원장 등을 역임한 강 원장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 오진 사례와 의학적 폐해를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을 의사임에도 급여화 운운했다는 것은 정체성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의사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강 원장에게 관련 발언을 취소하라며 “의사들이 직접 나서 퇴진 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사
- 강중구 심평원장 “심사제도 고도화로 심사평가체계 안정 노력"
- "의료과실 아니다"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의사 증언 축소
- 한의사 초음파 판결 여파 어디까지? "의사·한의사 직역 구분 약화"
- 한의사 초음파기기 '위해' 여부 다시 가리나…檢 의사 증인 신청
- 다시 시작된 '한의사 초음파' 재판…醫 "이번엔 현명한 판결해야"
- 대법 앞에 다시 선 이필수 회장 “한의사 초음파, 생명과 직결”
- 대법원 갔던 '한의사 초음파 사용' 재판 다시 시작한다
- 대법원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써도 된다” 판결…왜?
-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이 허용했으니 급여도? “쉽지 않다”
-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에 "무책임한 동조" 반발
- 의협, 심평원장 사과 요구…“한의사 초음파 급여 발언 유감”
- '소통' 강조하는 강중구 심평원장 "대화 통해 갈등 해결"
- 한의사 ‘피부미용기기’ 사용 확대 움직임에 의료계 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