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協, 간협 보도자료 등서 간호법 지지 보도에 반박
"회장 발언 일부 누락…중도 입장 유지할 것" 입장 밝혀

일부 언론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지지한다고 보도하자, 치과위생사협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간호법에 대해 뚜렷한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일부 언론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지지한다고 보도하자, 치과위생사협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간호법에 대해 뚜렷한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일부 언론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지지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치과위생사협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간호법에 대해 중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 간담회'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등과 다른 입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서 먼저 관련 보도자료를 낸 후 간협이 이를 참고해 보도자료를 따로 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이하 의기총) 회장 겸 치과위생사협회장인 황윤숙 회장과 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은 지난 15일 최 의원이 주최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 간담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의기총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8개 의료기사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다.

의기총·치과위생사협회 황 회장은 이날 “8개 단체 중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3개 단체로 모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개 단체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 모임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임상병리사협회와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다.

치과기공사협회 주 회장도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업무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이 치과위생사협회와 치과기공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해 찬성이 아닌 '중도'라는 입장이다. 황 회장의 발언을 간호법 지지 입장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중도 입장이라는 게 치과위생사협회의 주장이다.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황 회장의 발언 중 일부가 누락돼 오해가 커졌다고도 했다.

치과위생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20일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협회는 그동안 간호법에 대해 뚜렷한 찬성·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황 회장이 간호법에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협회는) 기존의 중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황 회장은 이날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각 직역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는데 보도자료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며 “3개 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나머지 5개 단체가 찬성한다는 뜻도 아니며, 의기총이 이 단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는 간호법이 아니라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간담회를 주최한 최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했다 보니 관련 논의가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간호법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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