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에도 동참 촉구
“민주당, 일방적 강행 말고 원점 재논의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근태 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며 3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사진제공: 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박근태 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며 3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사진제공: 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박 회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다른 단체들에도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바람 앞의 촛불인 양 의료인 생존권을 마냥 지켜 볼 수가 없다. 일방적이고 반헌법적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한 덩어리로 묶어 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하는 독선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과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히 치과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간호법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일한,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학력 제한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직역에 대한 업무 침탈을 위한 누더기법”이라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이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철회를 요구하며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의료인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전문가단체의 자율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보건의료인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과 의료인 간 분열을 조장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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