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열려…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논의

지난 2월 9일 열렸던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 모습. 양 측은 이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세부내용에 합의했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 모습. 양 측은 이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세부내용에 합의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중단됐던 의정협의가 재개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3시 서울시티타워 내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9일 의협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잠정 중단을 선언한지 한달여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앞선 2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세부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협의체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그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