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열려…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논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중단됐던 의정협의가 재개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3시 서울시티타워 내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9일 의협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잠정 중단을 선언한지 한달여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앞선 2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세부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협의체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그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관련기사
-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원하는 복지부, 의협 빼고 가나
- 복지부,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공식 요청
- 의협, 비대면 진료 논란 진화 “내과醫 입장, 내부 원칙과 동일”
- 복지부, 간호법 직회부 후 퍼지는 '가짜뉴스' 경계
- 복지부-의협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세부내용 합의
- ‘투쟁은 민주당, 협상은 정부’…의협, 투 트랙 전략 성공할까
- 청진기 대신 피켓 든 의사들…"간호법 강행 민주당 사죄하라"
- 다시 만난 복지부-의협, ‘비대면 진료 제도화’ 다시 엇박자?
- 비대면 진료 제도화 탄력 받나, 개정안 또 발의
- "코로나19 팬데믹 끝나면 비대면 진료도 끝나야…제도화 안돼"
- 의료인력 확충 화두 던진 복지부 ‘의사 수 확대’ 논의될까?
- 의협 '투쟁이냐 협상이냐'…"정부와 모든 대화 중단" 요구까지
- 안정 찾은 복지부 필수의료과 ‘돈 걱정 없이' 아이디어 찾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