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전경 과장 "정책 추진 일정상 무작정 못기다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미 검증, 원칙도 합의" 강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 상견례에서 악수하는 조규홍 장관(좌)과 이필수 회장.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26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했지만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후 중단된 상태다. 사진은 협의체 상견례에서 악수하는 조규홍 장관(좌)과 이필수 회장.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개하자고 최후통첩했다. 빠른 시일 내 협의체는 재개하지 않으면 관련 논의를 의협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회의가 중단된 지 한달 만이다.

의협에 이미 공식적으로 재개 요청을 한 복지부는 필수의료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간호법 국회 통과 등 의료계 상황을 계속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차 과장은 “협의체가 지금까지는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게 됐다”며 “필수의료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교육, 산업, 구조혁신, 국토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협의체 재개와 관련한 사회적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기는 힘들 것”이라며 “(협의체 재개가 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정책 추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대로 갈 수도 있지만 (의료계와 협의 중요성을 생각해) 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간호법 등 국회 통과 상황 후 협의체 재개 여부 결정 전망도 있는데) 그건 의료계 내부 문제이고 그 문제와는 별도로 사회 모든 이슈들은 흘러가고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그런 이유로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차 과장은 “협의체가 중단된 게 지난 2월 9일이기 때문에 한달 정도가 지났다. 한달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전부 중단된 상태”라며 “의료계 의견을 듣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협의체 재개를) 계속 기다려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의료계가 언제라도 협의체 재개를 결정해도 복지부는 응할 것이지만 복지부도 (정책 추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재개가 어렵다면) 일을 진행시킬 것”이라며 “필수의료 대책은 멈출 수 없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 과장은 협의체에서 처음으로 합의안이 나왔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입장도 밝혔다.

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 허용 과정에서 국민 1,300만여명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미 됐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입장에서도 전국 의료기관 중 30%가 경험했고 경험기관 중 80%는 일차의료기관”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일차의료기관, 재진 중심으로 차근차근 잘 진행돼 왔고 경험자가 1,3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또 검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차 과장은 “협의체 중단 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큰 성과며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1차의료기관‧재진 원칙,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중요 내용은 이미 다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이런 원칙에 대해 의료계도 이견이 없다고 본다. (이를 기본으로)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이 논의만을 위한 별도 실무협의체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차 과장은 “앞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복지부는 의료계와 합의한 내용을 원칙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고 국회에서 언제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준비가 돼 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도 했다.

차 과장은 “의료계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 이 문제는 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방안을 마련하면 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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