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전경 과장 "정책 추진 일정상 무작정 못기다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미 검증, 원칙도 합의" 강조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개하자고 최후통첩했다. 빠른 시일 내 협의체는 재개하지 않으면 관련 논의를 의협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회의가 중단된 지 한달 만이다.
의협에 이미 공식적으로 재개 요청을 한 복지부는 필수의료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간호법 국회 통과 등 의료계 상황을 계속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차 과장은 “협의체가 지금까지는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게 됐다”며 “필수의료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교육, 산업, 구조혁신, 국토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협의체 재개와 관련한 사회적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기는 힘들 것”이라며 “(협의체 재개가 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정책 추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대로 갈 수도 있지만 (의료계와 협의 중요성을 생각해) 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간호법 등 국회 통과 상황 후 협의체 재개 여부 결정 전망도 있는데) 그건 의료계 내부 문제이고 그 문제와는 별도로 사회 모든 이슈들은 흘러가고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그런 이유로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차 과장은 “협의체가 중단된 게 지난 2월 9일이기 때문에 한달 정도가 지났다. 한달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전부 중단된 상태”라며 “의료계 의견을 듣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협의체 재개를) 계속 기다려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의료계가 언제라도 협의체 재개를 결정해도 복지부는 응할 것이지만 복지부도 (정책 추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재개가 어렵다면) 일을 진행시킬 것”이라며 “필수의료 대책은 멈출 수 없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 과장은 협의체에서 처음으로 합의안이 나왔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입장도 밝혔다.
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 허용 과정에서 국민 1,300만여명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미 됐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입장에서도 전국 의료기관 중 30%가 경험했고 경험기관 중 80%는 일차의료기관”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일차의료기관, 재진 중심으로 차근차근 잘 진행돼 왔고 경험자가 1,3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또 검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차 과장은 “협의체 중단 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큰 성과며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1차의료기관‧재진 원칙,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중요 내용은 이미 다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이런 원칙에 대해 의료계도 이견이 없다고 본다. (이를 기본으로)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이 논의만을 위한 별도 실무협의체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차 과장은 “앞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복지부는 의료계와 합의한 내용을 원칙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고 국회에서 언제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준비가 돼 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도 했다.
차 과장은 “의료계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 이 문제는 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방안을 마련하면 될 부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