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간호법 통과되면 간호사가 수술’ 등 퍼져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가짜뉴스 안타까워”
간호법 등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뒤 격해지고 있는 의료계 내부 여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의료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복지부가 직접 나서 사실 여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의료계와 소통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 후 SNS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차 과장은 의료계 떠도는 가짜뉴스로 ‘간호법 통과되면 간호사가 수술을 할 수있다’, ‘의협이 간호사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간호사와 조산사가 비대면 진료를 할수 있도록 의협이 제안했다’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차 과장은 “의료계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 이슈가 터졌다”며 “특히 (간호법 직회부 결정 후) 며칠 사이에 확인도 안되고 출처도 없는 주장들이 SNS 등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며칠 동안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 너무 안타깝다. 의료계 일부에서 하는 주장이고 의료계 내 대부분은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겠지만 (가짜뉴스가 너무 퍼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차 과장은 “보건의료정책은 각 사안에 따라 반대와 찬성 의견이 있고 이를 잘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는 것인데,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가 너무 퍼져 (건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머무르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엄청난 부담과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향후에도 다양한 보건의료 이슈가 많을텐데 의료계가 사실에 기반한 (고민과) 판단을 했으면 한다. 출처와 근거가 모호한 내용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며 “진실을 보는 의료계의 균형잡힌 시각과 냉철한 판단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 후 잠정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는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믿고 계속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차 과장은 “2차 회의에서 지난 2020년 논의를 되짚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 모두 반성할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고 2023년에는 달라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3년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으면 지금 필수의료 등에서 발전된 방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2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안한 안건도 있고 의협이 제안한 안건도 있다. 겹치는 부분도 많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협의체가 잠정 중단된 때) 향후 논의과정에 필요한 통계, 데이터 등을 모으면서 다음 논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다만 차 과장은 “(의료계와 논의해야 할 보건의료분야) 현안이 산적해 있다. (협의체에) 빨리 돌아와 달라. 입법예고 기간 등 (정책 추진 상황에서 정해져 있는) 일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마냥 기다리기는 쉽지 않다”며 의협의 조속한 협의체 복귀를 요청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계 내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가 (비대면 진료 등을) 공식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시킨 것인데 간호법 등으로 의료계 내부 분란과 갈등이 심화돼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 비대면 진료 등) 관련 내용을 과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측에) 유리하게 해석해 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가 진행되면서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알려져야 확인이 될텐데, 지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난 뒤 이렇게 돼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SNS 등에 퍼지고 있는) 소문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만약 의료계 내부 정치적인 상황으로 주요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밀리게 되면 (협의체) 안건들이 오리무중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주말 대의원회 임시총회가 열리고 회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이런 현안들에 관해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수술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 관련 논란이 커질수록 PA는 더 불법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의료계 직능 간) 역할 분담이 더 심한 갈등을 야기한 다음 정리될텐데, (PA는) 지금보다 지위가 낮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국회도 ‘간호법 직회부’로 대립 격화…"법사위원 심의권 뺐겼다"
- 의료계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저급한 포퓰리즘” 반발 거세
- 의료계 덮친 간호법 파장, 필수의료 지원정책에도 찬물
- 의협·간무협 등 "간호법 폐기 총력투쟁…파업도 불사"
- "법사위 ‘소위 회부’가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불 당겼다"
- 간호법 국회통과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개정 요구 나와
- [꽉찬생각] '간호법 분노'가 필수의료 논의 발목 잡지 않길
- 본회의로 넘어간 간호법 "감사하다" VS "비민주적인"
- 간협 "챗GPT도 간호법 제정 필요하다고 하더라"
- "간협만 찬성하는 간호법, 소수 직역 생존권 빼앗는다"
- 국힘 전당대회에 등장한 간호법…"의사법, 치과의사법도"
- 복지부,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공식 요청
-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원하는 복지부, 의협 빼고 가나
- 복지부-의협, 한달 만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