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치협 등 4개 단체 국회 향해 입법 시도 중단 요구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결사반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면허취소법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의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미 의료법 제8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지난 2012년부터 의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법에 근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되고 있어 사회적 책무를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의료인은 국민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책임 위험에 놓여 있다”며 “이런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는 과잉규제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해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두고 강제 관리하는 방법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 영역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인 면허 관리 기구를 통해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반대급부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 이같은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강력하게 항거하며 해당 법안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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