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간무협·임상병리사협 등 조정훈 의원 면담
조정훈 의원실 "권한쟁의 심판도 가능하다"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며 파업도 불사하는 강력 투쟁을 다짐한 보건의료단체들이 국회와 대화의 끈도 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함께 의원실을 찾거나 단체별로 접촉해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현재 본회의로 직회부된 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 등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조 의원을 만나 간호법이 가진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은 간호법에 담긴 '지역사회' 조항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학력을 고교 졸업자로 한정한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의 진료보조인력 업무 범위에 의료기사 업무가 포함돼 타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20일에도 조 의원 측과 만나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의견서에서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관계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의료법보다 보건의료인의 직무 영역에 대한 침범 우려가 높다”며 “간호법에 ‘의료기사 등 타 직역 업무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24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간담회에서 회장단은 간호법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건의했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간담회 다음날인 22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진행됐는데 심사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심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가 법사위의 심의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60일 이내 이유 없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조항 해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60일이 지나긴 했지만 법사위에서 간호법을 심의해서 제2소위로 넘겼는데 복지위가 간호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은 입법기관의 심의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권한쟁의 심판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이 이 상태로 통과되면 관련 직역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 의원도 여러 단체의 의견을 고심해서 보고 있다”며 “다 같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간호법이 통과되면 좋지 않겠는가.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부분을 수정하면 간호법에 찬성한다는 차원으로 의견이 전달된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부분을 의원들에게 알려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간호법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고 해서 안전해지지 않는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문제점을 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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