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연설회서 천하람 당대표 후보 "공약 이행해야"
이기인 최고청년위원 후보 "간호법 시작으로 의사법도"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천하람 후보와 이기인 최고청년위원 후보는 21일 대전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납 합동 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출처: 국민의힘 오른소리 유튜브 캡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천하람 후보와 최고청년위원 이기인 후보는 21일 대전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 연설회’ 정견발표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출처: 국민의힘 오른소리 유튜브 캡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간호법 제정 요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국민의힘도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후보는 21일 대전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 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는 “최근 우리가 약속했던 간호법 제정이 이런저런 핑계 속에 지지부진한 상태다. ‘거부권 행사’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이래선 안 된다. 코로나19 터널에서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의료인을 칭송했고, 그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고 했다.

천 후보는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당장 간호법 제정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며 “만약 실천할 수 없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최소한 약속할 때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청년위원에 도전하는 이기인 후보도 이날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으며 더 나아가 각 보건의료직역을 위한 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분들의 염려도 이해한다. 간호사 독자 개원과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논란이 두렵다고 회피해선 안 된다.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간호사는 이미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다. 보건복지부도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간호법에도 단독개원 조항은 없다”며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했을 뿐이다. 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법의 목적인 만큼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남긴다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일부 선진국과 같이 ‘의사법’, ‘치과의사법’ 등 전문의료인력에 대한 법제화를 이어 나가야 한다”며 “의사와 간호사의 대결 구도와 파생되는 정치구도에서 벗어나 의료인 전체가 향유하는 파이를 늘릴 방안을 찾아 나가자”고 했다.

이 후보는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동감하지만 민주당의 방식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간호법 이슈에서 국민의힘이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연설회를 앞두고 간호법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우리 당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비치고 있었다.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 내년 총선의 새로운 공약들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여야 대화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진정 간호사를 생각해서 간호법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 반사이익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야당을 말리고 간호법 취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보완점을 공론화할 필요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향후 간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간호법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는 데 나서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연설 이후 대한간호협회와 여러 간호대생에게서 연락이 많이 왔다. 고맙다는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더라"며 "이들과 적극적으로 만나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공론화할 기회가 있다면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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