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논쟁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입법독주’ 항의
정춘숙 위원장 “간호법 충분히 논의” 강경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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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행태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처리한 것은 입법독주다. 여야 협치가 무너졌다”며 “직회부 결정 법안들은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2주를 참지 못하고 직회부를 결정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계를 제외하면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반대하는 쟁점법안이며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역 간 논쟁 소지가 많으니 서로 설득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400만 보건의료인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 협의도 없이 강행돌파가 말이 되나”라며 “간호법은 복지위 법안소위부터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기습처리됐고 법사위도 패스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국민이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의 태도는 단호했다.

정 위원장은 “간호법 외 6개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 중 법사위에 넘긴 후 2년이 지난 법도 있다”며 “간호법도 소위에서 논의했고 법사위에 보낸 후 80일 넘게 처리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7개 법안의 직회부 결정도) 여당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표결했다. 입법독주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도 했다.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간호법 등 7개 법안은 오는 3월 11일까지 여야가 본회의 회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만약 양 측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무기명 투표를 통해 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직회부가 결정된 후 본회의 회부 전까지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 3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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