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결과 의료법 17명, 간호법 16명 직회부 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계류 중인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투료를 진행,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계류 중인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투료를 진행,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7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과 면허관리강화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논의했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 결과 재적의원 24명 중 면허관리강화법은 17명, 간호법은 16명이 찬성해 본회의 직회부 건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법사위 장기체류 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의원들의 현안질의가 모두 끝난 오후 5시경 결정됐다.

복지위에 따르면 9일 기준 면허관리강화법은 법사위 회부 후 1년 11개월, 간호법은 8개월 23일 계류 중이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는 복지위 위원 24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면허관리강화법은 24명 중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간호법은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무도 본회의 직회부 기준을 충족했다.

이들 법안 외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투표 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법사위가 오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논의를 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60일이 경과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직회부 이후 여야가 30일 내 합의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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