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결과 의료법 17명, 간호법 16명 직회부 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7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과 면허관리강화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논의했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 결과 재적의원 24명 중 면허관리강화법은 17명, 간호법은 16명이 찬성해 본회의 직회부 건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법사위 장기체류 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의원들의 현안질의가 모두 끝난 오후 5시경 결정됐다.
복지위에 따르면 9일 기준 면허관리강화법은 법사위 회부 후 1년 11개월, 간호법은 8개월 23일 계류 중이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는 복지위 위원 24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면허관리강화법은 24명 중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간호법은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무도 본회의 직회부 기준을 충족했다.
이들 법안 외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투표 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법사위가 오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논의를 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60일이 경과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직회부 이후 여야가 30일 내 합의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기사
- 간호법 직회부 예고에 국회서 맞붙은 보건복지의료연대 VS 간협
-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초읽기…여당 압박 수위 높이는 간협
- 민주당 ‘간호법’ 밀어붙이기? 9일 복지위서 '본회의 직회부' 추진
- 의협 “간호법 직회부,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
- 간협 "간호법 본회의 회부 환영…끝까지 긴장 놓지 않겠다"
- ‘간호법·면허취소법’ 본회의로…“사면초가” 이필수 집행부 위기
- 간무협 "간호법 강행한 '보건의료계 오적' 반드시 심판"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간호법 직회부, '이재명 방탄' 위한 폭거”
- 본회의 직회부 ‘간호법‧면허관리강화법’, 남은 절차는?
- "대화는 끝났다"…간호법 직회부에 의료계 "총궐기 전면전"
- 본회의로 넘어간 ‘면허취소법’ 어떤 내용 담았나
- 치협 "면허관리강화법, 의료체계 붕괴시킬 수 있어"
- 경실련 "면허관리강화법 직회부 환영…공공의대 신설법도"
- 간호법 국회통과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개정 요구 나와
- "법사위 ‘소위 회부’가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불 당겼다"
- 새내기 의사가 본 ‘한국 의료’…“암담하지만 부딪쳐보겠다”
- 의협·간무협 등 "간호법 폐기 총력투쟁…파업도 불사"
- 치협 박태근 회장 "면허취소법 결사 반대" 삭발까지
- 민주당 의원 지역구마다 "간호사법 반대" 시위
- 국회도 ‘간호법 직회부’로 대립 격화…"법사위원 심의권 뺐겼다"
- 의료인 중 간호사만 면허취소법 미적용…간호법 ‘모순’
- 본회의로 넘어간 간호법 "감사하다" VS "비민주적인"
- 법사위, 간호법‧면허취소법 심의…"직회부된 법, 의미 없다"
- 국힘 전당대회에 등장한 간호법…"의사법, 치과의사법도"
- 투쟁-대화 '투트랙' 보건복지의료연대…국회 설득 이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