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대법원 판결, 전문 의료행위 이해 부족서 나온 것"
임상초음파학회 “교육제도 보완, 초음파 사용 정당화할 수 없어”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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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락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학회들도 연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은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6일 산하 913개 학회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초음파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만이 해야 하는 전문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초음파 기기에 미숙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야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 그대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판결은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며 의사 면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했다.

법적으로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의학회는 “추후 한의사들이 미숙한 초음파 기기 사용과 잘못된 진단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냐. 이에 따른 (건강보험)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겠냐”며 “대법원 판단 오류를 바로 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했다.

의학회는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면허범위 또한 명확히 하는 입법적 절차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도 한의학 교육과정에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CT·MRI 등을 비롯해 최신 과학기술에 근거해 만들어진 초음파 의료기기를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한의사가 진료에 사용함으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법적 판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한의대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행위 전문성 제고에 기초가 되는 교육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됐다는 것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법원의 이번 한의사 초음파 검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다수 판결은 향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병리학회 역시 한의대 교육과정 강화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가능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병리학회는 "현행 한의대 교과과정을 검토하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과연 적절한 진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번 사건 피의자인 한의사 역시 환자 자궁내막암 진단을 못 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이어왔다"면서 "임상 효능 검증도 피하는 한의학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적합한 지식과 술기를 충분히 교육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병리학회는 "한의사와 간호사 등이 의사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인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에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한 문제인 만큼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중한 검토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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