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필수의료 대책과 중복 많아
소아진료 전문인력 확충 방안은 ‘고용형태 다변화’ 등에 그쳐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필수의료 지원대책 내용과 중복이 많아 새로운 대책으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의료 질 평가 기준 등에 중증소아진료 인력‧시설 확대 등을 담으면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확충 방안은 부실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비전으로 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직접 찾아 '필수의료인 소아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책은 크게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각 파트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 강화와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현재 서울 4곳, 강원,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전남 등 총 10곳에 설치돼 있는데 복지부는 2023년부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며, 이들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치료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자 사후보상체계와 시설장비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소아암 진료체계는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체계 마련을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육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우선 지방 5개소를 먼저 육성한 후 향후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증소아 치료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소아응급 및 중증소아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과 중환자실 확충을 예비지표로 담는다.
이 외 의료 질 평가에서도 소아 관련 중증 응급 등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시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외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 인력 가산수가 개선을 통해 소아중환자실 입원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 대한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23년 실시한다.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야간과 휴일 소아 진료기관 확대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검토 및 야간과 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외 2023년 하반기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 3곳, 인천 1곳, 대구 1곳, 경기 1곳, 충남 1곳, 경남 1곳 등 총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024년까지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소아환자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24시간 소아진료 의무 위반 대상 관리를 위한 전검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제시됐는데 ▲소아 일반병동 입원 적용 연령가산 확대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 시 수가 가산 검토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소아 일반병동 입원 적용 연령가산은 현재 만 8세 미만 30% 가산에서 1세 미만 50% 상향, 만 1~8세는 현행 유지로 확대되며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 시 수가 가산은 입원전담전문이 관리료에도 연령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인력 운영 혁신과 관련해서는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내용으로 담겼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육아, 일과 생활 균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등의 확산으로 주 2~3회 한시근무, 파트타임 형태 채용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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