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사회위, 임신 전후 의료비 지원 대책 발표
난임시술지원 소득기준 완화, 난임휴가 6일로 확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2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화 추진방향 및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위원회는임신 전후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 시 현행 본인부담률 5%를 0%로 줄여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혹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아 진료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2일에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기반으로 소아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의 사전 필수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 검사에 대해 10만원 상한으로, 남성의 정액검사는 5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소 협약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이후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6개 광역시도에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에 대한 비용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연 3일(유급 1일)인 난임휴가를 연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
위원회는 “이번 과제들은 최근 정책 수요와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라며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국민 소통과 부처 협의를 통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