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간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복지위가 간호법 등 민생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에 적극 환영한다”며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269일 만에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한다”며 “여야 의원들 모두 입법 취지에 동의했으며, 충분한 숙의과정와 열띤 토론을 통해 간호법 대안을 마련해 복지위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법사위는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등 다수 법안을 이유 없이 발목 잡고 있었다”며 “이에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했다.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의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결정은 초고령 사회에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등 주기적인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 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 양성과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kj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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