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하던 ‘의료현안협의체’ 사실상 중단
간호법과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 후속 작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를 위해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가 이번 사태로 중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집행부에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3차 의료현안협의체도 취소됐다.
복지부는 '신뢰'를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 의정 협의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3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협과는 그동안 쌓은 신뢰가 크다. 전문성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신뢰도 상당하다”며 “복지부와 의협 모두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자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잠정 중단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 복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복지부와 의협은 계속 만나서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전체적인 부분은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협의체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목표가 같은 상황에서 방식을 고민해 협의하는 과정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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