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개최 여부 국회 상황 따라 결정
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 거듭 요청…醫, 다시 거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어렵게 재개한 의정협의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암초를 만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의정협의 내용보다 "간호법 때문에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만 화제가 되고 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7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의료계나 언론의) 신경이 (간호법 제정 문제로) 다 국회에 가 있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고 느꼈는데 (간호법 때문에) 의료현안협의체가 안 열린다고 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 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매주 개최가 기본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파행을 겪었다. 7차 회의도 지난 13일 예정이었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의협이 불참을 통보해 한 차례 연기됐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같은 날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지속 여부도 화두에 올랐다. 7차 회의를 마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주요 합의 내용을 묻자 "오늘 가장 중요한 합의는 8차 회의 날짜를 정했다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8차 회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을 건너뛰어 5월 4일 열린다.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목적인 필수의료 강화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요 의제로 삼은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양성 방안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서 정한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시기를 두고도 엇갈렸다. 복지부는 이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의료 인력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보지만 의협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7차 회의에 앞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면서 오는 23일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력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 5차 회의에서도 "(정총에서)필수의료를 살릴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당시 복지부 요청을 거부했던 의협은 이번에도 거절 의사를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회의 후 "정총은 (집행부가) 이야기하고 회무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의원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라고 했다.
정총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다뤄도 '확대'를 원하는 정부 의향과 반대되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시도의사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저지 안건이 올라온 상태다(관련 기사: 의협 대의원회, 정총서 ‘의대 증원 저지’ 논의한다).
이 부회장은 "(논의 방향이 복지부 요청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서 "집행부는 정총에서 의결된 사안을 바탕으로 계속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차전경 과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결론을 내기보다는 지금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활발한 만큼 논의 방향을 잡아가자고 의료계 전체에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협이 요청한 서면면허신고제 도입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뢰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제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구간 세분화 등 구조 개편 ▲지역 수가 가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앞으로 대한병원협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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