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요청"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면허관리강화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삭발을 단행했다(사진제공: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면허관리강화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삭발을 단행했다(사진제공: 대한치과의사협회).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치과계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삭발까지 단행하며 면허취소법 폐기를 요구했다.

박 회장은 13일 국회 앞에서 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삭발했다. 면허관리강화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은 의료관련법령으로 한정돼 있던 의료인 결격 사유와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회장은 성명을 통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해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졸속 입법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습 상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부당한 입법 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재논의해 국민과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정부와 국회에 묻는다. 의료인을 탄압하면서 어떻게 국민 건강을 수호하려 하는가”라고도 했다.

박 회장은 면허취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행을 막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 건강 수호와 국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에 대한 탄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 없는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당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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