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발의
이사 11→19명 확대…"공공의료 강화해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전공의와 시민단체, 환자도 이사진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전공의 수련 ▲공공보건의료 강화 연구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협력 ▲지역 내 의료기관에 임상교수요원 등 의료인력 파견·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복지부가 평가하고 국립대병원 재정 지원 시 그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사회 구성도 다각화했다. 국립대병원 임원 중 이사를 11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하고, 이 자리에 ▲임상교수요원 대표 2명 ▲전공의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2명 ▲환자단체 추천인 1명 ▲시민단체 추천인 1명을 추가했다.
현재는 국립대 총장인 이사장을 포함해 ▲대학병원장 ▲의대학장 ▲치과병원장(치과병원 설립된 경우만) ▲기획재정부·교육부·복지부 공무원 각 1명 ▲관할 지자체 부시장 또는 부지사 ▲병원 경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 임용 시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도 인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 구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