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이관, 총인건비·정원제 완화 등에 '공공성 약화' 우려
"의사 인건비 부풀리기 아닌 보건의료직종 위한 개혁돼야"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국립대병원 육성책이 지나치게 의사 중심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총인건비·총정원제 완화 등의 방안이 의사 인력 충원에만 초점을 맞춘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이하 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 육성을 위한 기타 공공기관 해제, 복지부 이관 필요성에 공감하나 공공성 강화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과 의사 중심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국립대병원연대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13개 국립대병원 노조로 구성됐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기타 공공기관 해제, 복지부 이관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약화와 '의사 인건비 몰아주기' 등 우려가 존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립의대 교수 확충 계획만 언급하고 있어 이번 방안이 ‘의사 인건비 부풀리기'를 위한 꼼수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외 직종에 대한 총정원제·총인건비제 적용 제외 반대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소관부처 이관 관련법 추가 개정 ▲모든 보건의료직종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발표에서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의사 중심의 실행 방안과 예산으로 도배돼 있다”며 “총정원제·총인건비제 등 과도한 인력 통제로 인한 문제는 언제나 보건의료노동자가 감내했으며 인력 부족은 지역의료 약화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개선하고 의사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와 경영 실적 중심의 진료를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위한 법을 개정할 때 ▲노동이사제 도입 ▲병원장 선출에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 등을 추가해 운영의 투명성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은 공공성을 간과한 정부에 있다”며 “올바른 의료개혁과 지역완결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도 담보돼야 한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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