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국립대병원 운영 예산 국고 지원 근거 규정 마련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청년의사).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청년의사).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립대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운영 예산의 국고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내용이 골자다.

강 의원은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위한 현행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해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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