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서울대병원 전경(사진 제공: 서울대병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서울대병원 전경(사진 제공: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병원 설치법‧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최근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해 거점의료기관 중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해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해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히 연계하고 진료‧연구‧교육 등 균형적‧획기적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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