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 열고 "다른 과 참여 배제 말라" 촉구
"질 관리 우려된다면 함께 정책 개선 나서는 게 맞다"
내시경 인증 자격 확대로 내과계와 외과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가 공동 전선을 다시 확인했다. 그간 내시경 교육과 관리를 충실히 해 온 만큼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내과계가 내시경 질 관리와 안전을 계속 문제 삼으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와 외과의사회는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가암검진 사업은 "특정 학회"의 내시경 인증 기준에 맞춰져 있어 "다른 학회와 의료 단체 기여를 배제"하는 "불공정 구조"라고 했다.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겨냥해 "위대장 내시경 검사가 내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전유물인가. 교육은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면서 "(특정 학회에) 독점 권한을 부여한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이 회장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위대장 내시경 교육에 기여한 바는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독점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학회에서 많은 의사가 교육받고 건강검진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의학 교육자이자 담당 학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역시 "우리는 이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내시경 검사 적정성을 평가할 역량을 갖췄다고 인증받았다"며 "내과계도 더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강 회장은 "내과계는 내시경 질적 수준 하락과 의료사고 증가 우려가 있다면서 (다른 과를) 매도한다"며 "실제 검진 내시경 30%는 가정의학과와 외과 전문의가 한다. 지금 검사 30%가 잘못됐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두 의사회는 "내과계와 다투려는 뜻이 아니"라면서도 이대로면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시행 규칙이나 평가 지침을 만든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공단에는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평가 지표를 개정해 5주기 평가부터 내시경 인증 자격을 가정의학과와 외과로 확대하기로 한 암검진 전문위원회 결정이 보류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월 전문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나 11월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관련 기사: 복지부 "내시경 인증 자격 확대?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은 외과계와 내과계가 건강검진 정책 개선을 위해 합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 부회장은 "검진의 질을 논하려면 정책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내시경 수가를 우리 의사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현재 저수가 수준에서 양질의 검진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과 양질의 검진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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