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장내시경 "전문성 중요…여론전 부적절"
독자 학회 준비 가정의학과…"역량·실적 충분"
외과 "제도 불공정·불합리 , 법으로 판단받을것"
지난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는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주관으로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이 열렸다. 지난 3월 인증의 자격 제도를 더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이래 치른 첫 시험이다. 이날 필기·실기를 모두 통과한 참가자만 내시경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았다.
같은 날,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도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내시경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의 인정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세 단체가 한 날 동일하게 '내시경' 관련 행사를 치른 것이다.
정부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에서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를 인정하기로 인력 기준을 변경했다. 연수교육 평점은 기존처럼 위대장내시경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교육만 인정하기로 했다. 외과계는 이에 반발해 지난 4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우리 학회의 내시경 인증의 제도는 정부 검진기관 평가 시 인력평가 점수로 인정받는다"며 "공신력을 갖춘 우리 학회의 인증의 제도가 학회 위상 정립과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관련 전문 학회가 아닌 일부 단체"가 "내시경 연수교육 평점 인정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여론전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련 체계 전문성을 무시하고 역량을 깎아내리는 접근"이라고 했다. 자칫 "다른 전문과의 고유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의료 체계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암검진 사업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다. 의료인의 임상 경험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검진 질 향상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문적 기반과 임상 전문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내시경학회' 세우는 가정의학과…"역할 이미 입증"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내시경 전문 학회를 세운다. 오는 11월을 목표로 가정의학회와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칭)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일차의료 전문과 의사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과 중심으로 내시경 검진 교육·평가·인증이 운영되면서 가정의학과 등이 시행하는 교육은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날(7일)처럼 가정의학과의사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 일정이 겹치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가정의학과 내시경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지난해 (인증의 자격 확대와 함께) 가정의학과 연수교육 평점도 인정되는 분위기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부당하게 (연수교육 평점 인정 요청이) 거부됐다. 학회 창립은 가정의학과 입장에서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자문한 끝에 내린 답"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회장은 "가정의학과는 내시경 교육 전문성과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내시경을 하는 의사 규모도 내과 다음 수준이다. 암 검진을 통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등 실적 데이터도 있다"면서 "이런 가정의학과 역할이 무시당해 실망스럽다. 새로운 학회 설립은 공정하고 점잖게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사회의 선택"이라고 했다.
헌법소원 낸 외과 "불공정·불합리 제도 바로잡아야"
외과의사회는 외과학회와 함께 제기한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과계는 정부가 특정 학회 연수교육 평점만 인정해 "다른 과의 내시경 참여를 구조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공공의료정책의 다양성과 형평성, 학문 간 협업 정신을 훼손"했다고 본다.
외과의사회 최동현 회장은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를 주고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헌재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외과계 청구를 기각(각하)하지는 않았다. 계속 지켜봐 달라"고 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헌소에 대해 '국가검진 평가는 민간 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민간 위탁이라면서 특정 학회에 평가 기준 수립과 자격 인정 권함을 일임하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상 이런 "불명확한 기준과 절차의 불공정성은 명백한 위헌 요소"라며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전문과 간 영역 다툼으로 비치는 것은 경계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전문과 간 이익을 다투자거나 내시경 시술의 '본류'를 따지자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제도의 불합리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형평성을 갖추자는 요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은 '소수과'로서 "우리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의 판단에 맡겨 보고자 내린 선택"이라며 "국가암검진 사업이 모든 국민과 진료과, 의료진이 협업하고 신뢰하며 함께 만드는 공공의료정책이자 보편적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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