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회 내시경 연수교육만 평접 인정은 평등권 침해”

대한외과학회가 정부가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특정 학회 내시경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고 외과학회가 시행하는 동일 수준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사진 제공 :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가 정부가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특정 학회 내시경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고 외과학회가 시행하는 동일 수준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사진 제공 :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가 정부가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특정 학회 내시경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고 외과학회가 시행하는 동일 수준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외과학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외과학회는 그동안 해당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에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변화 없이 차별적 구조가 지속돼 헌법소원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히 외과학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외과학회 이우용 회장은 “외과 내시경 교육은 수년간 엄격한 기준과 자격 심사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질 관리를 통해 외과 내시경의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정 학회만을 공식 인정하고 외과계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내시경 자격 기준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적 판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외과학회는 헌법소원과 함께 정부에 ▲외과 내시경 연수교육에 대한 국가암검진기관평가 평점 인정 즉각 시행 ▲특정 학회 중심 기준 폐지 후 형평성과 교육의 질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 수립을 공식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확정한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을 통해 대한가정의학회와 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를 인정하기로 인력 기준을 변경했다. 단 연수 교육 평점은 기존처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교육만 인정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