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로 수익 창출 필수의료의원, 경영 악화 우려"
과잉 비급여 문제에 대해선 "실손보험 상품설계 탓"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급여 진료가 대부분인 필수의료과의 경우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정부 방안으로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추진상황 브리핑’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가격 공개, 대체 가능 급여 진료 정보 제공 등 비급여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한계가 있다”며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던 것은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혼합 진료를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인한 급여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했다.
또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과잉 비급여 문제는 오히려 실손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다”며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해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 비급여 항목은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의 질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과잉 비급여 문제는 실손보험 상품설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무조건 비급여를 통제하는 정책 방향을 지양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 이익에 반해 재벌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앞잡이 노릇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분류는 의협,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비급여 항목 및 보고 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며 “의개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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