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 2조원 돌파 ‘증가세’
4년간 지급액 1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순
“보건당국, 비급여 관련 규제 미흡…제어 방안 마련해야”

최근 4년간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으로 대표되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 보험금 규모가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물리치료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비급여 물리치료 지급 세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 보험금은 7조4,052만원에 달했다.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1조8,468억8,200만원에서 2022년 1조8,692억5,700만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3년 2조1,280억6,700만원을 기록하며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실손 보험금만 1조5,620억2,000만원으로 전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936만2,000건에서 2022년 986건, 2023년 1,152만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수치만 784만건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물리치료 가운데 도수치료에 지급된 실손 보험금이 4조4,809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체외충격파치료가 1조6,521억600만원, 증식치료가 835억9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비급여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5개 의료기관에 지급된 보험금이 277억8,547만3,000만원에 달했으며 이 중 1위인 인천 소재 병원의 경우 96억5,002만2,000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5개 의원에 지급된 비급여 실손 보험금이 111억2,623만3,000원으로 이 가운데 1위는 경기도 소재 의원으로 44억5,778만9,000원이었다.

비급여 물리치료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A씨는 약 11개월 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치료 309회, 기타 10회 등 342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500만원의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도 1년 간 의료기관 2곳을 번갈아 가며 약 6개월에 걸쳐 입원 하면서 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치료 191회, 기타 354회 등 69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500만원에 대한 실손 보험 비용을 보험사에 지급 요청했다.

이에 강 의원은 비급여 물리치료가 만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건당국의 비급여 관련 규제 미흡과 실손보험 상품의 폭넓은 보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백 번씩 1억원 가까이 도수치료를 받는 게 정상적인 환자치료와 상관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 실손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비급여 물리치료에 대한 제어 방안을 구축하고 판매된 실손보험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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