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사 의뢰 3건, 시민 고발 2건…진료 거부 혐의
단체수업 거부 강요 혐의로 한양·충남·건양·경상의대생 수사
불법 리베이트로 의사 82명 포함 총 119명 수사 중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에 동참한 서울대병원 교수 등 의사 5명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은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한 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은 해당 의사들이 집단 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상황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청년의사에 “기사로 (수사 건을) 알게 돼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가 단체 수업 거부 강요 등 의대생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수사를 의뢰한 한양의대생 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 외에도 충남·건양·경상의대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들어와 수사 중이라고도 했다.
우 본부장은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고발이 추가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도 의사 82명을 포함한 의료계 관계자 등 119명을 수사 중이라고도 했다.
우 본부장은 “총 32건의 리베이트 사례를 수사 중”이라며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며 이중 의사가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라고 했다.
경찰은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파악한 13건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 4명을 포함해 총 9명을 검찰 송치했으며 13명은 불송치된 상태다. 나머지 97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본부장은 "앞으로도 리베이트 수수 자료나 처방 내역, 관련자 진술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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