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 채증작업 진행, 업무정지나 과징금 추진"

지역 의사 사회는 27일 무기한 휴진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으로 휴진율 30%를 초과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으로 휴진율 30%를 초과한 시군구가 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개원의 집단휴진 시 휴진율 30%를 초과한 시군구는 4곳이며 각 지자체가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30% 이상 휴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채증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이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명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30%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를 하거나 업무정지가 불가피하게 안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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