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사실 왜곡하는 한의협, 법정단체서 제외해야…방관하는 한의약정책과, 모든 원흉”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전문의약품 사용, 한의학 근본 부정하는 일…전통의학 발전시킬 생각 없나”

의료계가 한의계의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을 강력 비판하며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법제이사, 최인철 이사장, 의협 최대집 회장,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한 제약회사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을 했고 이에 대해 검찰에서 ‘약사법에 금지 조항이 없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를 왜곡해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며 사용 확대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검찰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인정했다’는 한의협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는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과 검찰 역시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박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결국 사망한 사건으로 해당 한의사는 검찰에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의협의 이러한 선동이 ‘제2, 제3의 오산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사건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한의협을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확히 불법이라는 기존의 법원 및 검찰 판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사의 의과의료행위를 예정하고 리도카인을 판매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등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조회나 자문 없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촉발한 보건복지부를 강력 비판하며, 한의약정책과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협의 이러한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주고, 검찰에 한방을 편들기 위해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소지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한 원흉에 해당한다”면서 “즉각적으로 한의약정책과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 시간 이후 의과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일체 배려 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는 한의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의계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을 의료개혁 7대 선결과제로 선정한 만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만약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이 열리면 복지부의 유권해석 변경, 한의학정책과 폐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선 등을 논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피력했다.

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최 이사장은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건 국민들이 알아서 마취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길 바라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국민 건강권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법제이사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 윤리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조 이사는 “전문가라고 하면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게 윤리적으로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한의사의 마취제를 사용에 동의하겠나. 조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을 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한의학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의협이 떳떳하게 전문의약품을 쓰겠다고 한다. 전통의학을 발전시켜야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럼 전통의학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의협과 한특위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 한특위가 출범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대처를 해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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