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고동균 이사 "한의학, 의료기기 사용않고선 근거중심 발전 불가능"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밀어붙이면 문제만 발생…전략적인 고민 필요"

대한한의사협회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과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한의협 고동균 의무·법제이사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고령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학의 역할과 미래’ 토론회에서 ‘근거중심의학으로 한의약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이사는 “혈당질환 환자의 75% 환자가 약물복용을 하고 있음에도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학적 진단과 관리가 유효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일차의료를 담당하기 위해 필수적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고 이사는 “혈액검사의 경우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로 유권해석이 이뤄지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 반대를 핑계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만성질환의 한의학적 관리모델 수립에 있어 임상기술적 문제가 아닌 행정적 차원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가 엑스레이 등 영상진단기기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치의사업에서도 한의사의 참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행정적 문제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에 고 이사는 “한의사가 일차의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범위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개발하고 한의사 사용 시 면허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사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의학이 근거중심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도적인, 행정적인 제한으로도 (한의사의 혈액검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의협 이승준 법제·약무이사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사용권이 보장돼야 하는 의약품으로는 ▲천연물신약 등 한약유래 일반 및 전문의약품 ▲주사용 증류수나 생리식염수 등의 약침 시술을 위한 약침액 조제 등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리도카인 등 한의 의료행위의 통증 경감을 위한 보조적 목적의 의약품 ▲에피네프린,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 등 아나필락시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약품 등이 제시됐다.

이 이사는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는 생약제제 조항을 약사법에서 삭제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며 “천연물신약 사용과 관련해서도 한의과 급여 등재를 해줘야 하고 한의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약품이나 응급의약품과 관련한 의료수가 보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의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포함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 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한의계가 명분으로 해결할지, 실리적으로 해결할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기만 하면 문제만 발생하게 된다.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한의약 관련 유권해석을 할 때 종합적인 의료정책 차원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한의계가 만족할만한 유권해석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한의계 요구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장기 로드맵에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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